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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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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험료의 반환청구)
보험가입자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액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청장으로부터 초과액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납개산보험료 반환청구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