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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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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 그 축소후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의 100분의 70이하로 된 때에는 그 개산보험료 총액의 차액.
2. 보험요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과 인하된 보험요율에 의한 개산보험료 총액과의 차액.
3.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보험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확정된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