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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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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험요율의 결정의 특예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예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200인이상 또는 연간 연 5만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