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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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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험요율의 적용)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전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