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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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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의 폐지와 인가의 취소)
①징수수탁자가 위탁징수의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징수업무폐지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징수수탁자가 징수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 또는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