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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징수비용의 교부)
①노동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수탁자가 납부한 징수금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징수비용을 징수수탁자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징수비용은 매월분의 불입금액에 따라 그 다음달중에 교부한다.
①노동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수탁자가 납부한 징수금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징수비용을 징수수탁자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징수비용은 매월분의 불입금액에 따라 그 다음달중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