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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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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징수수탁자의 납부의무등)
①징수수탁자는 사업주로부터 위탁징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가 징수 수탁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징수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에 관하여 징수수탁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아직 징수하여야 할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