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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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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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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험시설의 이용)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법인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②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영세근로자로 하여금 보험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