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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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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급여 상당액의 납부기한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