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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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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요양비의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