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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55.2.7 법률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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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하 수석국무위원이라 한다)
에 있어서 수위의 국무위원(이하 수석국무위원이라 한다)은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기순위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