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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55.2.7 법률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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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산림과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량정국·농지관리국·산림국과 축정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