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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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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6.23]]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본조개정 2009.5.21 제1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