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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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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본조신설 2021.5.4] [[시행일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