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부 칙[2004. 5.29 제184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5.26 제188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제19184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2006.5.25 제1948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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