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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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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