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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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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외국인출국의 정지)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7.12.21] [[시행일 2008.3.22]]
②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