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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1554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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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