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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1554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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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원행정처)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6·12·12,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