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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01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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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2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③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본조제목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