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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525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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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전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