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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525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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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6.19]]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