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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525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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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