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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개정 1935.12.29>)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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