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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피의자신문과 삼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삼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삼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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