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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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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금융분쟁조정위원회)
①금융기관과 금융기관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3호의 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1.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부원장보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