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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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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8(과태료)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3.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