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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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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