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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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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①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14조의2·제16조 및 제17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