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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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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원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