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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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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등)
①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1.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4.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2. 이 경우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이 소유하여야 할 최소지분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
②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동항제5호의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