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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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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