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개정 84·1·23]
②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70·6·13]
③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인 경우는외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70·6·13]
④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전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0·6·13, 8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