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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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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등)
①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