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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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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등)
①일반통신사업자는 일반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