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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88호 일부개정 201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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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