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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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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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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 관련 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