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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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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