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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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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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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