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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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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