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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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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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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