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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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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