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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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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승진시 연봉책정)
①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0.4.18, 2001.1.4>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삭제 <2001.1.4>
5. 관리업무수당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391만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456만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과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산정한 연봉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0.1.8, 2000.4.18, 2001.1.4>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