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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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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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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