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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939호 일부개정 202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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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과태료)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1]]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