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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939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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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8]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시행일 2023.12.21]]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