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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939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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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