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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2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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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