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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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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로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시설·작업환경등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로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