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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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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내용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로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